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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31의2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1의2조
· 동일 명칭의 사용 금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3-31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1조의2(동일 명칭의 사용 금지)
①
이 법에 따른 연구기관이 아닌 자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연구회가 아닌 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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