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 (원장과 그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ㆍ지원ㆍ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과적인 국가 과학기술 혁신체제의 구축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 합리화 및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연구기관에는 원장 1명을 둔다. 원장은 이사로서 연구기관을 대표하고, 그 경영의 책임을 진다.
원장과 그 직무연구기관원장경영대통령령원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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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연구기관에는 원장 1명을 둔다.
원장은 이사로서 연구기관을 대표하고, 그 경영의 책임을 진다.
원장은 임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연구기관의 경영 목표를 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5.28>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구기관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5.28>
삭제 <2020.6.9>
삭제 <2020.6.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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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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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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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연구기관에는 원장 1명을 둔다. 원장은 이사로서 연구기관을 대표하고, 그 경영의 책임을 진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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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