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 (대학원대학의 설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ㆍ지원ㆍ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과적인 국가 과학기술 혁신체제의 구축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 합리화 및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학원대학은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공동 부설기관으로 한다.
대학원대학의 설립고등교육법대학원대학참여기관연구기관대통령령운영위원회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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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연구기관과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은 공동으로 전문 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이하 "대학원대학"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대학원대학은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공동 부설기관으로 한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외에 다른 연구기관을 지정하여 대학원대학의 교육과정에 참여(이하 이 조에서 "참여기관"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참여기관의 자격ㆍ범위 및 지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대학원대학의 교원 임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학원대학에 연구회 및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임원 등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⑤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연구회 및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⑥대학원대학의 장의 선임,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대학원대학의 운용재원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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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23, §23의2, §23의3, §24, §25, §29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교육과학기술부 -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이 자체평가 대상인지(「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 등 관련)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은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학교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부 - 대학원대학 운영규정에 따라 임용한 교원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2항 관련)
대학원대학 운영규정에 따라 임용한 교원은 대학이 확보해야 하는 교원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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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학원대학은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공동 부설기관으로 한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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