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 (대학원대학의 설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ㆍ지원ㆍ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과적인 국가 과학기술 혁신체제의 구축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 합리화 및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기관과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은 공동으로 전문 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이하 "대학원대학"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대학원대학은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공동 부설기관으로 한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외에 다른 연구기관을 지정하여 대학원대학의 교육과정에 참여(이하 이 조에서 "참여기관"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참여기관의 자격ㆍ범위 및 지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대학원대학의 교원 임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학원대학에 연구회 및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임원 등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⑤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연구회 및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⑥대학원대학의 장의 선임,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대학원대학의 운용재원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과기출연기관법 제33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고등교육법 제30조대학원대학
- 함께 인용고등교육법 제11조의2평가 등
- 함께 인용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
- 함께 인용고등교육법 제16조교원ㆍ조교의 자격기준 등
- 조문 인용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 조문 인용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
- 조문 인용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3
- 조문 인용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고등교육법 제30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고등교육법 제11조의2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고등교육법 제14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고등교육법 제16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3조제1항조문 인용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3조제3항조문 인용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3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3조제4항조문 인용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3조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교육과학기술부 -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이 자체평가 대상인지(「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 등 관련)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은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학교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부 - 대학원대학 운영규정에 따라 임용한 교원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2항 관련)
대학원대학 운영규정에 따라 임용한 교원은 대학이 확보해야 하는 교원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3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과기출연기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