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①연구회는 사업연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연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사업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
2.사업연도별 사업실적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사업연도별 세입ㆍ세출 결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