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7조 (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ㆍ지원ㆍ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과적인 국가 과학기술 혁신체제의 구축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 합리화 및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회는 사업연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연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사업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
2.사업연도별 사업실적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사업연도별 세입ㆍ세출 결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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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 조문 인용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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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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