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 (정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ㆍ지원ㆍ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과적인 국가 과학기술 혁신체제의 구축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 합리화 및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기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기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해산에 관한 사항
9.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연구기관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연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5.28>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8개 펼치기

과기출연기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