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9조 (감독관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ㆍ지원ㆍ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과적인 국가 과학기술 혁신체제의 구축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 합리화 및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감독관청이 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회와 연구기관의 사업 및 예산을 감독할 때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7.7.26, 2018.1.16, 2026.8.11>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회의 제19조에 따른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ㆍ관리 및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2014.5.28, 2017.7.26, 2018.1.16>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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