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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4조 · 이사회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3-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이사회)

연구회에 이사회를 둔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5.28, 2020.6.9, 2023.10.31>
1.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예산ㆍ결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2.연구기관의 원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
3.연구기관의 경영 목표 승인에 관한 사항
4.연구기관의 기능 조정 및 정비(연구기관의 신설ㆍ통합 및 해산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5.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의 평가에 관한 사항
6.협동ㆍ융합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7.국가 과학기술분야의 혁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의 제안에 관한 사항
8.연구기관의 자체감사에 관한 사항

8의2. 연구기관의 지역조직 설립 승인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그 밖에 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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