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4조 (이사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ㆍ지원ㆍ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과적인 국가 과학기술 혁신체제의 구축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 합리화 및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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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회에 이사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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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5.28, 2020.6.9, 2023.10.31>
1.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예산ㆍ결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2.연구기관의 원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
3.연구기관의 경영 목표 승인에 관한 사항
4.연구기관의 기능 조정 및 정비(연구기관의 신설ㆍ통합 및 해산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5.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의 평가에 관한 사항
6.협동ㆍ융합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7.국가 과학기술분야의 혁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의 제안에 관한 사항
8.연구기관의 자체감사에 관한 사항

8의2. 연구기관의 지역조직 설립 승인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③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④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그 밖에 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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