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연구기관의 평가)
①연구회는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과 경영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②연구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2017.7.26, 2018.1.16>
③연구회가 제21조제3호에 따라 연구기관이 출자한 법인의 경영 내용을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평가의 방법과 내용, 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다. <신설 2021.12.28>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 결과를 평가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평가 결과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상위평가 대상인 경우 상위평가가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7.7.26, 2021.12.28, 20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