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연구기관의 설립)
①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은 별표와 같다.
②연구기관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목적(연구 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명칭
3.주된 사무소
4.연구기관의 장의 성명과 주소
5.공고의 방법
④연구기관의 설립 준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연구기관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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