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연구기관의 설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ㆍ지원ㆍ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과적인 국가 과학기술 혁신체제의 구축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 합리화 및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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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은 별표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은 별표와 같다.
②연구기관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목적(연구 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명칭
3.주된 사무소
4.연구기관의 장의 성명과 주소
5.공고의 방법
④연구기관의 설립 준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과기출연기관법 제8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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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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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5.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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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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