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6-03-31 공포2026-03-31 시행3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4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7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7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1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7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7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6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7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4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6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6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3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2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3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2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5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2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8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8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6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7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7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1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97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7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0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21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연구기관의 설립 제한
  4. 제4조 · 법인격
  5. 제5조 · 운영 재원
  6. 제6조 · 사업연도
  7. 제7조 · 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허가ㆍ대부 및 양여 등의 특례
  8. 제8조 · 연구기관의 설립
  9. 제9조 · 정관
  10. 제10조 · 자율적 경영의 보장 등
  11. 제11조 · 원장과 그 직무
  12. 제12조 · 원장의 임면 및 임기
  13. 제13조 · 예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 등
  14. 제14조 · 회계원칙
  15. 제15조 · 결산서의 제출
  16. 제16조 · 자체감사 및 외부감사
  17. 제17조 · 연구기관의 해산 등
  18. 제18조 · 연구회의 설립
  19. 제19조 · 연구회의 책무
  20. 제20조 · 정관
  21. 제21조 · 사업
  22. 제22조 · 임원과 그 직무
  23. 제23조 · 임원의 선임 및 임기
  24. 제24조 · 이사회
  25. 제25조 · 기획평가위원회 등
  26. 제26조 · 사무기구
  27. 제27조 · 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28. 제28조 · 연구기관의 평가
  29. 제29조 · 감독관청 등
  30. 제30조 · 업무의 위탁
  31. 제31조 · 비밀 유지의 의무
  32. 제32조 · 인력 교류의 확대 등
  33. 제33조 · 대학원대학의 설립
  34. 제34조 · 준용규정
  35. 제35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36. 제36조 · 벌칙
  37. 제37조 · 과태료
  38. 제5의2조 ·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기본사업 운영 등
  39. 제10의2조 · 운영지침의 통보
  40. 제12의2조 · 재직 중인 이사의 원장 응모 및 추천의 제한
  41. 제12의3조 · 지역조직의 설립ㆍ운영계획 승인 등
  42. 제21의2조 · 협동ㆍ융합연구사업
  43. 제23의2조 · 임원의 해임
  44. 제31의2조 · 동일 명칭의 사용 금지
  45. 제32의2조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46. 제33의2조 · 대학원대학의 학위과정 등
  47. 제35의2조 · 수사기관 등의 수사 개시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