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0조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ㆍ지원ㆍ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과적인 국가 과학기술 혁신체제의 구축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 합리화 및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그 업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업무 위탁의 방법ㆍ기준 및 수탁자의 선정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업무의 위탁위탁법인ㆍ단체방법ㆍ기준연구기관대통령령연구회위탁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그 업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업무 위탁의 방법ㆍ기준 및 수탁자의 선정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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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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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그 업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업무 위탁의 방법ㆍ기준 및 수탁자의 선정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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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