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5조 (기획평가위원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ㆍ지원ㆍ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과적인 국가 과학기술 혁신체제의 구축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 합리화 및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기관 간의 기능 조정업무와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업무를 지원하고, 연구기관의 장기 발전방향에 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회에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기획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연구회의 주요 정책 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회에 이사장ㆍ이사와 연구기관의 원장으로 구성되는 경영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5.28>
③연구기관의 연구 기획 및 협동ㆍ융합연구 추진방향에 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회에 연구기관 직원 및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는 연구개발전략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0.12.22, 2023.10.31>
④기획평가위원회, 경영협의회 및 연구개발전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22>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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