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2(운영지침의 통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운영지침을 정하고, 이를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운영지침을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조직 운영과 정원ㆍ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
2.예산의 편성ㆍ집행과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
3.회계와 결산에 관한 사항
4.경영 혁신 방안에 관한 사항
5.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연구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