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5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ㆍ지원ㆍ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과적인 국가 과학기술 혁신체제의 구축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 합리화 및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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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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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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