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조 (원장의 임면 및 임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ㆍ지원ㆍ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과적인 국가 과학기술 혁신체제의 구축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 합리화 및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원장은 연구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제1항에 따라 원장을 임명할 때에는 그 후보자를 공개모집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장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원장의 임면 및 임기원장대통령령임면연구기관연구회이사회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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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원장은 연구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개정 2014.5.28, 2020.6.9>
②제1항에 따라 원장을 임명할 때에는 그 후보자를 공개모집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장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5.28>
③원장은 상임(常任)으로 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삭제 <2020.6.9>
⑤이사장은 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절차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인 원장의 임기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착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5.1.31>
⑥원장의 임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2025.1.31>
⑦이사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평가 결과 원장 재임기간 중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장을 재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제24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연구회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2025.1.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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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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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6, §7, §8, §8의2, §8의3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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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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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원장은 연구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제1항에 따라 원장을 임명할 때에는 그 후보자를 공개모집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장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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