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조 (원장의 임면 및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ㆍ지원ㆍ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과적인 국가 과학기술 혁신체제의 구축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 합리화 및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연구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개정 2014.5.28, 2020.6.9>
②제1항에 따라 원장을 임명할 때에는 그 후보자를 공개모집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장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5.28>
③원장은 상임(常任)으로 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삭제 <2020.6.9>
⑤이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인 원장의 임기만료일부터 3개월 이전에 제2항에 따른 절차에 착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8.11>
⑥원장의 임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2025.1.31>
⑦삭제 <2026.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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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조문 인용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조문 인용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조문 인용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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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2조제2항조문 인용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2조제2항조문 인용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2조제5항조문 인용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2조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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