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기관 운영 및 연구 수행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ㆍ지원ㆍ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과적인 국가 과학기술 혁신체제의 구축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 합리화 및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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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운영 및 연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회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관 운영 및 연구 수행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운영 및 연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회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관 운영 및 연구 수행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중장기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2.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기본사업 내용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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