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기관 운영 및 연구 수행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ㆍ지원ㆍ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과적인 국가 과학기술 혁신체제의 구축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 합리화 및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운영 및 연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회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관 운영 및 연구 수행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중장기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2.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기본사업 내용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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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연구회의 설립제19조 · 연구회의 책무제20조 · 정관제21조 · 사업제21조의2 · 협동ㆍ융합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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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 임원과 그 직무제23조 · 임원의 선임 및 임기제23조의2 · 임원의 해임제24조 · 이사회제25조 · 기획평가위원회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