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ㆍ지원ㆍ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과적인 국가 과학기술 혁신체제의 구축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 합리화 및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의2(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연구 결과의 확산과 활용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기술 평가, 정보 제공,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정 체결, 사업화 전략 수립 등의 적극적인 지원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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