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의2조 (대학원대학의 학위과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ㆍ지원ㆍ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과적인 국가 과학기술 혁신체제의 구축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 합리화 및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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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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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5조의2(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기본사업 운영 등)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의 기본사업(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의 예고, 사전 기획, 공모, 선정, 협약 체결, 수행, 관리, 평가, 변경 및 중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기…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원자력진흥법」 제11조에 따라 「혁신원자력연구개발 기반조성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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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학원대학에 박사학위 및 석사학위의 과정을 둔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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