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의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8>

조문 요약

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조의3에서 같다)의 위원(분과위원을 포함한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신청인안건위원회위원이심의ㆍ의결당사자와당사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조의3에서 같다)의 위원(분과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조의3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5.11.30>
1.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인 경우
2.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증인 또는 참고인인 경우
4.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법 제10조에 따른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삭제 <2015.11.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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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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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조의3에서 같다)의 위원(분과위원을 포함한다.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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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