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 (토지등의 매수청구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15, 2009.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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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토지등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토지등 매수청구서에 입목등기부 등본(등기된 입목의 소유자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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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토지등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토지등 매수청구서에 입목등기부 등본(등기된 입목의 소유자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6, 2010.5.4, 2014.9.11>
1.토지이용계획확인서
2.토지대장(임야인 경우에는 임야대장을 말한다)과 토지 등기사항증명서(토지의 소유자만 해당한다)
3.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사항증명서(건축물의 소유자만 해당한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매수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매수대상 여부 등을 매수를 청구한 자에게 알려야 하며, 매수대상인 경우에는 매수를 알린 날부터 3년 이내에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등을 매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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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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