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의2조 (주민지원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15, 2009.6.16>

조문 요약

산림청장은 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2월말까지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수립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3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주민지원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사업계획산림청장도지사규정월말수립지침다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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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산림청장은 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2월말까지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다음해 주민지원사업비의 예상 규모
2.다음해 주민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 및 사업추진결과에 대한 평가기준
도지사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수립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3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은 시ㆍ군의 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사업의 목적
2.사업비ㆍ시행기간 및 효과 등 사업의 개요
3.지원대상지역 및 그 주변지역의 일반현황과 특성
4.세부사업추진계획
5.사업비 투자계획 및 조달계획
6.그 밖에 사업계획의 수립지침에서 정한 사항
산림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사업계획에 대한 지원내역 및 지원규모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12월말까지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받은 사업의 추진결과를 시장ㆍ군수로부터 제출받아 다음해 2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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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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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림청장은 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2월말까지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수립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3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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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