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의3조 (소득감소분의 지원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15, 2009.6.16>

조문 요약

입목의 평균수령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른 기준벌기령 이상일 것.
소득감소분의 지원대상산지관리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산림자원시행령조성법률입목벌채제한지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1조의3(소득감소분의 지원대상) 법 제11조의2제2항제5호에서 "벌채(伐採)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자(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와 입목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입목소유자)로서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7.10.15, 2014.9.11>

1.보호지역 지정 당시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익용산지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입목벌채제한지역 안에 있지 아니할 것
2.입목의 평균수령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른 기준벌기령 이상일 것

2. 조문 관계도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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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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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입목의 평균수령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른 기준벌기령 이상일 것.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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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