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의6조 (그 밖의 주민지원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15, 2009.6.16>

조문 요약

친환경에너지 재생 및 활용시설. 오수 처리시설, 가축분뇨의 정화처리 또는 자원화를 위한 시설.
그 밖의 주민지원사업시설생태교육ㆍ체험제11의6조주민지원사업친환경에너지활용시설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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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1조의6(그 밖의 주민지원사업) 법 제11조의2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7.9.27, 2014.9.11>

1.친환경에너지 재생 및 활용시설
2.오수 처리시설, 가축분뇨의 정화처리 또는 자원화를 위한 시설
3.마을회관 및 가로등 등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
4.백두대간 생태교육ㆍ체험 등을 위한 시설

2. 조문 관계도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의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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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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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친환경에너지 재생 및 활용시설. 오수 처리시설, 가축분뇨의 정화처리 또는 자원화를 위한 시설.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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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