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7조 (철도산업구조개혁의 기본방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발전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철도산업의 효율성 및 공익성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철도시설 부문과 철도운영 부문을 분리하는 철도산업의 구조개혁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철도시설 부문과 철도운영 부문간의 상호 보완적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호협력체계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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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철도산업법 제8조철도산업의 지원
- 함께 인용철도산업법 제20조철도시설
- 함께 인용철도산업법 제12조철도산업의 정보화 촉진
- 함께 인용철도산업법 제19조관리청
- 조문 인용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제23조
- 조문 인용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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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철도산업법 제8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철도산업법 제20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철도산업법 제1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철도산업법 제19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제23조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제2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7조제2항조문 인용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제24조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제2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7조제2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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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전체 2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역무 등을 제공받는 자를 의미하므로,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가를 결정할 때에는 용역공급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당사자 및 내용, 용역의 공급은 누구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대가의 지급관계는 어떠한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2]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한국철도공사에게서 선로 등 유지보수비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자, 관할 세무서장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한국철도공사와 선로 등 사용계약만 체결하고 유지보수계약은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그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2003. 7.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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