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사업용철도노선의 유형 분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제2항제1호의 운행지역과 운행거리에 따른 사업용철도노선의 분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간선철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 간의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 중인 10km 이상의 사업용철도노선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노선
2.지선철도: 제1호에 따른 간선철도를 제외한 사업용철도노선
②법 제4조제2항제2호의 운행속도에 따른 사업용철도노선의 분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고속철도노선: 철도차량이 대부분의 구간을 300km/h 이상의 속도로 운행할 수 있도록 건설된 노선
2.준고속철도노선: 철도차량이 대부분의 구간을 200km/h 이상 300km/h 미만의 속도로 운행할 수 있도록 건설된 노선
3.일반철도노선: 철도차량이 대부분의 구간을 200km/h 미만의 속도로 운행할 수 있도록 건설된 노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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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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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사업용철도노선의 지정ㆍ고시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제2조의2 · 사업용철도노선의 유형 분류지금 보는 조문
제2조의3 · 철도차량의 유형 분류제3조 · 철도사업의 면허 등제4조 · 철도사업의 면허기준제5조 · 운송 시작의 의무제6조 · 여객 운임ㆍ요금의 신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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