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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제2의2조 · 사업용철도노선의 유형 분류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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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조의2(사업용철도노선의 유형 분류)

법 제4조제2항제1호의 운행지역과 운행거리에 따른 사업용철도노선의 분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간선철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 간의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 중인 10km 이상의 사업용철도노선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노선
2.지선철도: 제1호에 따른 간선철도를 제외한 사업용철도노선
법 제4조제2항제2호의 운행속도에 따른 사업용철도노선의 분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고속철도노선: 철도차량이 대부분의 구간을 300km/h 이상의 속도로 운행할 수 있도록 건설된 노선
2.준고속철도노선: 철도차량이 대부분의 구간을 200km/h 이상 300km/h 미만의 속도로 운행할 수 있도록 건설된 노선
3.일반철도노선: 철도차량이 대부분의 구간을 200km/h 미만의 속도로 운행할 수 있도록 건설된 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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