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5조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발전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철도산업의 효율성 및 공익성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기본계획철도산업국토교통부장관대통령령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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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6.9>
1.철도산업 육성시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철도산업의 여건 및 동향전망에 관한 사항
3.철도시설의 투자ㆍ건설ㆍ유지보수 및 이를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4.각종 철도간의 연계수송 및 사업조정에 관한 사항
5.철도운영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6.철도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7.철도기술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철도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기본계획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 및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4조에 따른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20.6.9>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기본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6조에 따른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수립ㆍ고시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고, 해당 연도의 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제6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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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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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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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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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