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철도산업의 정보화 촉진)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산업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원활하게 유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철도산업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산업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ㆍ관리 및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철도산업정보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철도산업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관리 또는 제공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