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운송 시작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운송 시작의 의무) 철도사업자가 법 제8조 단서에 따라 운송 시작일의 연기 또는 운송 시작기간의 연장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면 운송 시작 예정일과 그 사유를 기재한 별지 제4호서식의 운송 시작일 연기(운송 시작기간 연장) 승인신청서에 관계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4.12.1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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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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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운송(시작일 연기, 시작기간 연장)승인신청서
■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12.10.> | 운송 | [ ]시작일 연기 | 승인신청서 [ ]시작기간 연장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10일 신청인 | 상호(법인명) | 성명(대표자) | 법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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