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조의2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의 내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4-14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아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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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부장관은 「유아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부장관은 「유아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유아교육에 관한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3.유아교육 관련 투자의 확대 및 필요한 재원에 관한 사항
4.유아교육 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유치원의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유아교육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유아교육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6.6.21>
1.지역별 유아교육 대상자 현황
2.지역별ㆍ유형별 유치원 분포 현황
3.유치원 교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4.유치원 원아 정원 및 현원에 관한 사항
5.유아교육 지원을 위한 행정조직 및 유아교육 지원 현황
6.그 밖에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실태조사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6.6.21>
교육부장관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6.6.21>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아교육 실태조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6.6.2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법 제3조의2제7항에 따라 매년 2월 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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