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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조 ·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

유아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

법 제4조에 따른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를 대표하며,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4.20>
위원장은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의 부위원장은 교육부차관이 된다. <개정 2013.3.23>
제3항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의 위원(법 제4조제2항제1호의 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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