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조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4-14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아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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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조에 따른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를 대표하며,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에 따른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를 대표하며,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4.20>
②위원장은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의 부위원장은 교육부차관이 된다. <개정 2013.3.23>
④제3항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의 위원(법 제4조제2항제1호의 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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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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