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3조 (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아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거나 제12조에 따른 수업일수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유치원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4.20, 2013.3.23>
1.교육환경 개선비
2.인건비
3.교재ㆍ교구비
4.그 밖에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거나 제12조에 따른 수업일수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유치원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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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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