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령 제8조 (유치원의 설립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4-14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아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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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유치원(법 제15조의 유치원에 준하는 특수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립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설비 등 유치원의 설립기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유치원의 설립기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유치원(법 제15조의 유치원에 준하는 특수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립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설비 등 유치원의 설립기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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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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