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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유아교육법 시행령 · 제22의4조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의4조 ·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유아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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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2조의4(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했을 때에는 법 제19조의3제7항에 따라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0.7.28, 2026.4.14>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유치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유치원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해당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7.28>
1.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2.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유아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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