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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유아교육법 시행령 · 제7의3조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7의3조 · 교육통계조사의 절차 및 결과 공개 등

유아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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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조의3(교육통계조사의 절차 및 결과 공개 등)

교육통계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정기조사는 매년 4월 1일과 10월 1일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의 조사기준일 전에 표준화된 조사 분류 체계를 포함한 교육통계조사 지침을 확정하여 교육감 및 유치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교육감 및 유치원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 지침에 따라 자료를 작성하여 제2항에 따른 조사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교육감 및 유치원의 장에게 해당 자료의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널리 보급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0.9.22>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에 관한 자료의 수집 및 관리를 위하여 교육통계에 관한 정보를 통합ㆍ연계하여 처리ㆍ기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이하 "교육통계조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의 발전을 위하여 국제기구ㆍ외국정부 또는 외국기관 등과 교류ㆍ협력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통계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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