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령 제5조 (유아교육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4-14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아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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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유아교육위원회 및 시ㆍ도 유아교육위원회(이하 "유아교육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위원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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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유아교육위원회 및 시ㆍ도 유아교육위원회(이하 "유아교육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위원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2.23>
②유아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유아교육위원회를 대표하며, 유아교육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③위원장은 유아교육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유아교육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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