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6조의2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4-14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아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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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의2(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3.8, 2022.6.21, 2025.3.12>

1.삭제 <2025.3.12>
2.삭제 <2025.3.12>
3.삭제 <2025.3.12>
4.제22조의14에 따른 사립유치원의 장의 보고 의무 및 관할청의 시정 명령: 2022년 1월 1일
5.삭제 <2026.4.14>
6.삭제 <2026.4.14>
7.제27조 및 별표 1에 따른 유치원에 두는 강사 등의 종류ㆍ자격기준 및 임용: 2022년 1월 1일
8.제34조의4 및 별표 1의3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2022년 1월 1일
9.제35조의2에 따른 위반사실의 공표 사항, 절차 및 방법: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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