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 (평가의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4-1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아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감은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유치원 평가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평가대상 유치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평가의 절차 등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평가교육감교육부장관유치원유아교육학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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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교육감은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유치원 평가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평가대상 유치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0>
교육감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치원 운영실태 등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우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에 저장된 자료,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2에 따른 공시정보 등을 이용한 정량(定量)평가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정량평가만으로 정확한 평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평가, 설문조사, 관계자 면담 등의 방법을 이용한 정성(定性)평가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20.2.25>
교육부장관은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시ㆍ도 교육청의 유아교육 전반에 대한 평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2.4.20, 2013.3.23>
교육부장관은 시ㆍ도 교육청의 유아교육 전반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평가, 현장평가, 설문조사, 관계자 면담 등의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12.4.20, 2013.3.23>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매 학년도가 종료되기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평가의 결과를 공개하고, 교육부장관은 교육감에게, 교육감은 해당 유치원에 각각 평가의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7.28>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평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각각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4.20, 2013.3.23>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치원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시ㆍ도 교육청 유아교육 전반에 대한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2.4.20,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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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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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감은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유치원 평가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평가대상 유치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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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