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1조 (평가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아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치원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0.2.25>
1.교육과정의 편성ㆍ운영 및 교수ㆍ학습 지원
2.방과후 과정의 편성ㆍ운영
3.교원에 대한 연수 지원
4.유아의 건강 및 안전 관리
5.그 밖에 유치원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 교육청의 유아교육 전반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2.8.31, 2013.3.23, 2019.8.6>
1.유아교육 관련 예산의 편성 및 운용
1의2. 제17조에 따른 유아배치계획의 수립
2.유치원의 설립ㆍ운영
3.유치원 교육 지원 및 유아교육 성과
4.유아교육 지원 기구 및 공무원 배치 현황
5.유아 및 교원의 교육 복지
6.그 밖에 시ㆍ도 교육청의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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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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