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1조 (평가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4-1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아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치원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 교육청의 유아교육 전반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평가의 기준유아교육유치원평가기준편성ㆍ운영필요하다고시ㆍ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치원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0.2.25>
1.교육과정의 편성ㆍ운영 및 교수ㆍ학습 지원
2.방과후 과정의 편성ㆍ운영
3.교원에 대한 연수 지원
4.유아의 건강 및 안전 관리
5.그 밖에 유치원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 교육청의 유아교육 전반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2.8.31, 2013.3.23, 2019.8.6>
1.유아교육 관련 예산의 편성 및 운용

1의2. 제17조에 따른 유아배치계획의 수립

2.유치원의 설립ㆍ운영
3.유치원 교육 지원 및 유아교육 성과
4.유아교육 지원 기구 및 공무원 배치 현황
5.유아 및 교원의 교육 복지
6.그 밖에 시ㆍ도 교육청의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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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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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치원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 교육청의 유아교육 전반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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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