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령 제4조 (유아교육위원회의 위원장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아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에 따라 교육부에 두는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교육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3.3.23>
②법 제5조에 따라 시ㆍ도의 교육청에 두는 시ㆍ도 유아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시ㆍ도의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해당 시ㆍ도의 교육감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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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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