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4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아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2.3, 2013.3.23, 2021.7.13>
1.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명령에 관한 권한
2.법 별표 1에 따른 원장의 자격인정
3.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수석교사의 자격 검정ㆍ수여
②삭제 <2012.8.31>
③교육감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에서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비용 지원에 관한 업무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탁한다. <신설 2011.9.30, 2012.4.20, 2012.8.31>
④삭제 <2012.8.31>
⑤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제3항에 따라 위탁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 2012.4.20, 2012.8.31,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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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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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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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1.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2.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유아교육 비용 지원 |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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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의3 ·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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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강사 등의 자격기준
구분 | 자격 기준 강사 | 1.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유아교육과 관련되는 분야를 전공한 사람 2.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유아교육과 관련되는 분야에서 2년 이상의 실무경력(졸업 또는 학력 인정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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