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4조 ·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유아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4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교육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2.3, 2013.3.23, 2021.7.13>
1.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명령에 관한 권한
2.법 별표 1에 따른 원장의 자격인정
3.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수석교사의 자격 검정ㆍ수여
삭제 <2012.8.31>
교육감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에서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비용 지원에 관한 업무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탁한다. <신설 2011.9.30, 2012.4.20, 2012.8.31>
삭제 <2012.8.31>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제3항에 따라 위탁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 2012.4.20, 2012.8.31, 2013.3.23>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