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교육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2.3, 2013.3.23, 2021.7.13>
1.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명령에 관한 권한
2.법 별표 1에 따른 원장의 자격인정
3.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수석교사의 자격 검정ㆍ수여
②삭제 <2012.8.31>
③교육감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에서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비용 지원에 관한 업무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탁한다. <신설 2011.9.30, 2012.4.20, 2012.8.31>
④삭제 <2012.8.31>
⑤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제3항에 따라 위탁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 2012.4.20, 2012.8.31,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