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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8조 · 교원의 교육 및 연수

유아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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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8조(교원의 교육 및 연수)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유치원 교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교원의 각종 교육 및 연수 계획을 수립하거나 집행할 경우 유치원 교원을 다른 교원과 같게 대우하여야 하며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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