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유아교육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4-14 공포2026-05-12 시행5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유아교육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4-14, 시행일 2026-05-1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5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2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2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3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2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2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9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86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7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5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8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1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0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9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8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7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5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4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0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4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6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1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1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5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2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8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8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6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9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9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5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8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0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2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0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0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7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7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7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73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2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1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6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2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1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1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3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8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69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
  3. 제3조 ·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의 운영
  4. 제4조 · 유아교육위원회의 위원장 등
  5. 제5조 · 유아교육위원회의 구성
  6. 제6조 · 유아교육위원회의 운영
  7. 제7조 · 유아교육에 관한 업무의 위탁
  8. 제8조 · 유치원의 설립기준
  9. 제9조 ·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 신청 등
  10. 제10조 · 유치원규칙의 기재사항 등
  11. 제11조 · 학기
  12. 제12조 · 수업일수 등
  13. 제13조 · 학급편성
  14. 제14조 · 휴업일 등
  15. 제15조 · 수료 및 졸업
  16. 제16조 · 학급 수 및 학급당 유아 수
  17. 제17조 · 유아배치계획
  18. 제18조 ·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
  19. 제19조 · 장학지도
  20. 제20조 · 평가의 대상
  21. 제21조 · 평가의 기준
  22. 제22조 · 평가의 절차 등
  23. 제23조 · 원감을 두지 않을 수 있는 학급 규모 등
  24. 제24조
  25. 제25조 · 특수학교의 교직원
  26. 제26조 · 교원의 자격
  27. 제27조 · 강사 등
  28. 제28조 · 교원의 교육 및 연수
  29. 제29조 · 무상교육의 내용 및 범위
  30. 제30조 · 사회적 취약지역의 결정기준
  31. 제31조
  32. 제32조 ·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33. 제33조 · 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
  34. 제34조 ·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35. 제35조 · 의견 제출
  36. 제36조 · 유치원의 폐쇄 등
  37. 제37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38. 제1조의2 ·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의 내용 등
  39. 제5조의2 · 유아교육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40. 제6조의2 · 유아교육진흥원의 설치 등
  41. 제7조의2 · 교육통계조사의 조사내용
  42. 제7조의3 · 교육통계조사의 절차 및 결과 공개 등
  43. 제7조의4 ·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의 작성 등
  44. 제7조의5 · 국가교육통계센터의 지정 및 업무 위탁
  45. 제9조의2 · 유치원의 설립의무
  46. 제9조의3 · 공립유치원 시설ㆍ설비의 분리
  47. 제17조의2 ·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
  48. 제22조의2 · 운영위원회의 설치 대상
  49. 제22조의3 · 국립ㆍ공립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50. 제22조의4 ·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51. 제22조의5 · 위원의 선출 등
  52. 제22조의6 · 운영위원회 심의ㆍ자문사항
  53. 제22조의7 · 회의 소집
  54. 제22조의8 · 의견 수렴
  55. 제22조의9 · 위원의 제척 등
  56. 제23조의2
  57. 제25조의2 · 유아생활지도
  58. 제32조의2
  59. 제32조의3
  60. 제32조의4
  61. 제34조의2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62. 제34조의3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63. 제34조의4 ·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64. 제35조의2 · 위반사실의 공표
  65. 제36조의2 · 규제의 재검토
  66. 제22조의10 · 심의결과의 시행 등
  67. 제22조의11 · 소위원회
  68. 제22조의12 · 시정명령
  69. 제22조의13 · 조례 등에의 위임
  70. 제22조의14 · 사립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