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유아교육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4-14 공포2026-05-1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5-122026-04-14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
  3. 제3조 ·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의 운영
  4. 제4조 · 유아교육위원회의 위원장 등
  5. 제5조 · 유아교육위원회의 구성
  6. 제6조 · 유아교육위원회의 운영
  7. 제7조 · 유아교육에 관한 업무의 위탁
  8. 제8조 · 유치원의 설립기준
  9. 제9조 ·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 신청 등
  10. 제10조 · 유치원규칙의 기재사항 등
  11. 제11조 · 학기
  12. 제12조 · 수업일수 등
  13. 제13조 · 학급편성
  14. 제14조 · 휴업일 등
  15. 제15조 · 수료 및 졸업
  16. 제16조 · 학급 수 및 학급당 유아 수
  17. 제17조 · 유아배치계획
  18. 제18조 ·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
  19. 제19조 · 장학지도
  20. 제20조 · 평가의 대상
  21. 제21조 · 평가의 기준
  22. 제22조 · 평가의 절차 등
  23. 제23조 · 원감을 두지 않을 수 있는 학급 규모 등
  24. 제24조
  25. 제25조 · 특수학교의 교직원
  26. 제26조 · 교원의 자격
  27. 제27조 · 강사 등
  28. 제28조 · 교원의 교육 및 연수
  29. 제29조 · 무상교육의 내용 및 범위
  30. 제30조 · 사회적 취약지역의 결정기준
  31. 제31조
  32. 제32조 ·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33. 제33조 · 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
  34. 제34조 ·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35. 제35조 · 의견 제출
  36. 제36조 · 유치원의 폐쇄 등
  37. 제37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38. 제1의2조 ·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의 내용 등
  39. 제5의2조 · 유아교육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40. 제6의2조 · 유아교육진흥원의 설치 등
  41. 제7의2조 · 교육통계조사의 조사내용
  42. 제7의3조 · 교육통계조사의 절차 및 결과 공개 등
  43. 제7의4조 ·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의 작성 등
  44. 제7의5조 · 국가교육통계센터의 지정 및 업무 위탁
  45. 제9의2조 · 유치원의 설립의무
  46. 제9의3조 · 공립유치원 시설ㆍ설비의 분리
  47. 제17의2조 ·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
  48. 제22의2조 · 운영위원회의 설치 대상
  49. 제22의3조 · 국립ㆍ공립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50. 제22의4조 ·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51. 제22의5조 · 위원의 선출 등
  52. 제22의6조 · 운영위원회 심의ㆍ자문사항
  53. 제22의7조 · 회의 소집
  54. 제22의8조 · 의견 수렴
  55. 제22의9조 · 위원의 제척 등
  56. 제23의2조
  57. 제25의2조 · 유아생활지도
  58. 제32의2조
  59. 제32의3조
  60. 제32의4조
  61. 제34의2조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62. 제34의3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63. 제34의4조 ·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64. 제35의2조 · 위반사실의 공표
  65. 제36의2조 · 규제의 재검토
  66. 제22의10조 · 심의결과의 시행 등
  67. 제22의11조 · 소위원회
  68. 제22의12조 · 시정명령
  69. 제22의13조 · 조례 등에의 위임
  70. 제22의14조 · 사립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