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유아교육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4-14 공포2026-05-1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5-12 | 2026-04-14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
- 제3조 ·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의 운영
- 제4조 · 유아교육위원회의 위원장 등
- 제5조 · 유아교육위원회의 구성
- 제6조 · 유아교육위원회의 운영
- 제7조 · 유아교육에 관한 업무의 위탁
- 제8조 · 유치원의 설립기준
- 제9조 ·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 신청 등
- 제10조 · 유치원규칙의 기재사항 등
- 제11조 · 학기
- 제12조 · 수업일수 등
- 제13조 · 학급편성
- 제14조 · 휴업일 등
- 제15조 · 수료 및 졸업
- 제16조 · 학급 수 및 학급당 유아 수
- 제17조 · 유아배치계획
- 제18조 ·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
- 제19조 · 장학지도
- 제20조 · 평가의 대상
- 제21조 · 평가의 기준
- 제22조 · 평가의 절차 등
- 제23조 · 원감을 두지 않을 수 있는 학급 규모 등
- 제24조
- 제25조 · 특수학교의 교직원
- 제26조 · 교원의 자격
- 제27조 · 강사 등
- 제28조 · 교원의 교육 및 연수
- 제29조 · 무상교육의 내용 및 범위
- 제30조 · 사회적 취약지역의 결정기준
- 제31조
- 제32조 ·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 제33조 · 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
- 제34조 ·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 제35조 · 의견 제출
- 제36조 · 유치원의 폐쇄 등
- 제37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1의2조 ·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의 내용 등
- 제5의2조 · 유아교육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 제6의2조 · 유아교육진흥원의 설치 등
- 제7의2조 · 교육통계조사의 조사내용
- 제7의3조 · 교육통계조사의 절차 및 결과 공개 등
- 제7의4조 ·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의 작성 등
- 제7의5조 · 국가교육통계센터의 지정 및 업무 위탁
- 제9의2조 · 유치원의 설립의무
- 제9의3조 · 공립유치원 시설ㆍ설비의 분리
- 제17의2조 ·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
- 제22의2조 · 운영위원회의 설치 대상
- 제22의3조 · 국립ㆍ공립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 제22의4조 ·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 제22의5조 · 위원의 선출 등
- 제22의6조 · 운영위원회 심의ㆍ자문사항
- 제22의7조 · 회의 소집
- 제22의8조 · 의견 수렴
- 제22의9조 · 위원의 제척 등
- 제23의2조
- 제25의2조 · 유아생활지도
- 제32의2조
- 제32의3조
- 제32의4조
- 제34의2조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 제34의3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34의4조 ·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 제35의2조 · 위반사실의 공표
- 제36의2조 · 규제의 재검토
- 제22의10조 · 심의결과의 시행 등
- 제22의11조 · 소위원회
- 제22의12조 · 시정명령
- 제22의13조 · 조례 등에의 위임
- 제22의14조 · 사립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