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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3조 · 원감을 두지 않을 수 있는 학급 규모 등

유아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원감을 두지 않을 수 있는 학급 규모 등)

삭제 <2026.4.14>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유치원"이란 2학급 이하의 유치원을 말한다.
유치원의 학급마다 학급을 담당하는 교사를 1명 이상 두되,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의 경우에는 학급을 담당하는 교사 외에 방과후 과정 운영을 담당하는 교사를 1명 이상 둘 수 있다. <개정 2026.4.14>
유치원에는 원활한 유치원 운영을 위하여 교사 중 유치원 업무를 분담하는 보직교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2.20>
삭제 <2026.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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