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조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4-1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아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의 운영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간사과반수관계필요하다고기관ㆍ단체보건복지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의 위원장은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부 및 보건복지부에서 유아교육 및 보육 정책을 담당하는 국장 또는 심의관으로 한다. <개정 2013.3.23>
간사는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위원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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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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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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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