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조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4-14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아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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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의 위원장은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부 및 보건복지부에서 유아교육 및 보육 정책을 담당하는 국장 또는 심의관으로 한다. <개정 2013.3.23>
⑤간사는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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