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0조 (유치원규칙의 기재사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아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치원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8.6>
1.교육연한, 학기 및 휴업일
2.학급편제 및 정원
3.교육 내용
4.수업일수 및 수업 운영방법
5.입학, 재입학, 편입학, 전학, 휴학, 퇴학, 수료 및 졸업
6.수업료ㆍ입학금과 그 밖의 비용 징수
6의2. 사립유치원 교직원의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에 대한 지급 기준
7.유치원규칙의 개정절차
8.다른 법령에서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9.그 밖에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당 유치원의 지도ㆍ감독기관(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
②사립유치원의 장은 유치원규칙 중 제1항제2호ㆍ제6호ㆍ제6호의2ㆍ제8호 또는 제9호 외의 사항을 개정한 경우에는 개정한 날부터 30일 내에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9.8.6>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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