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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6조 · 학급 수 및 학급당 유아 수

유아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학급 수 및 학급당 유아 수) 유치원의 학급 수와 학급당 최소 및 최대 유아 수는 유치원의 유형,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할청이 정한다. <개정 201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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