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의2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아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감은 제17조에 따라 유아배치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만 5세 이하의 영유아 보호자를 대상으로 3년마다 취학권역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를 해야 한다. <개정 2019.8.6>
1.유치원 취학 희망 여부
2.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취학 희망 유치원의 유형
가.공립유치원(다목에 해당하는 유치원은 제외한다)
나.사립유치원(다목에 해당하는 유치원은 제외한다)
다.공립 또는 사립유치원 중 법 제9조에 따라 병설되는 유치원
②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유치원 취학 수요조사의 세부 절차ㆍ방법 등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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