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제19의3조 (자격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9공포 · 2025-04-0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제19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자격취소제19의3조거짓이나발급받자격증자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9조의3(자격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9조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2>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제19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국어기본법 제19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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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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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어기본법 제19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제19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국어기본법 제19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9 시행된 국어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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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