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제19의3조 (자격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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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9조의3(자격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9조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2>
2. 조문 관계도
국어기본법 제19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국어 의식, 국어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 수집이나 실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및 국어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국어능력, 국어 의식, 국어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실태 조사에…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어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2제6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3에 따른 세종학당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국어기본법」제17조에 따라 국민이 해양수산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협의회는 「국어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민들이 금융위원회 업무 관련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심의한다.1. 소관 분야 전문용어의 순화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2. 소관 분야의 학술단체·사회단체 등 민간 부문에서 심의를 요청한 전문용어의 순화 및 표…
위임 조문 · 협의회는 「국어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민이 소방청 업무 관련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게 이해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전문용어의 순화 및 표준화2. 학술단체·사회단체 등 민간 부문에서의 심의를 요청한 전문용어의 순화 및 표준화3. 그 밖에 전문용어의 순화 및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에 따라 어문 규범을 포함한 국어 규범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협의회는 「국어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민들이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정책 관련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심의한다.1. 전문용어의 순화에 관한 사항: 한자어와 외래어를 쉬운 말로 표준화2. 전문용어의 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국제적 유통을 위한 표준화3. 전문…
위임 조문 · 이 고시는「국어기본법」제17조에 따라 국민이 도로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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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어기본법 제19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제19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국어기본법 제19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9 시행된 국어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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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