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의4 (빈 점포의 활용 용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중소벤처기업부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30>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7조제1항제7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를 위한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의4(빈 점포의 활용 용도) 법 제17조제1항제7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를 위한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을 통하여 거래된 상품의 집하(集荷) 및 배송(「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집하 및 배송을 말한다) 장소
2.창업 실습 공간
3.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ㆍ자동으로 농작물의 생육환경을 제어하는 재배실과 그 농작물의 판매장
4.고객 유치를 위한 지역 예술인의 창작공간
5.그 밖에 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용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전통시장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